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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특법 개정안 4월 국회 통과 유력… 22일 조세소위 문턱 넘어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경남ㆍ광주은행 등 우리금융계열사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ㆍ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이 기재위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의결이 늦어졌다. 안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후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안 사장과 관련한 논란과는 별도로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조특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4월 말까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조특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환원을 주장하며 법 개정 저지에 나섰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상황이 난처하게 됐다. 조특법 개정을 좌시할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측은 “조특법 개정을 막아 달라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정치인 손에 달렸다”고 말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조특법 개정을 저지하기로 했던 도내 국회의원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성범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에서 똑부러지게 나와야 하는데 아직 연락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인수추진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흐지부지해지면서 BS금융지주에 경남은행을 내줄 수 없다며 금고 해지 예정을 통보했던 도내 지자체의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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