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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희생자 1266명…면허취소된 선원은 ‘제로’명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로 1266명이 생명을 잃거나 다쳤지만, ‘면허취소’된 선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해양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해양사고로 희생된 사람은 모두 1266명으로, 316명이 목숨을 잃고 326명이 실종됐다. 부상자도 624명에 달했다.

이 기간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에 재결(법원의 재판에 해당)된 해양사고는 1404건으로, 82.1%가 선원의 ‘운항과실’이었다. 해양사고 10건 중 8건이 선원의 실수라는 얘기다.

운항과실 중에선 경계소홀이 46.4%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위반 11.5%, 조선 부적절 5.7%, 선내작업안전수칙 미준수 5.0% 순이다. 세월호가 침몰한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변침은 조선 부적절에 의한 운항과실에 속한다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설명했다.


문제는 선원의 과실로 희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해양사고로 징계를 받은 면허 소지 선원은 1030명으로, 이중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선원은 1명도 없다. 업무정지가 589건(57%)로 가장 많고, 견책이 441건(43%)로 뒤를 이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원인이 복잡한 경우(중대한 사고) 조사관의 조사와 심판 청구를 거쳐 재결을 진행한다. 선원에 대한 징계는 여기서 이뤄진다.

반면 인명 피해가 없거나 누가봐도 사고 원인이 명백한 사고(경미한 사고)는 조사관의 조사로 종결한다.

문제는 또 있다. 매년 수백명씩 해양사고로 희생되지만 재결로 심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즉 사고 건수 대비 징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9~2013년 징계를 받은 면허 소지 선원 1030명은 이 기간 발생한 총 해양사고 3770건의 27.3%에 불과했다. 또 희생자 1266명 중 재결로 공식 집계된 사람은 77명(6%)에 그쳤다. 그만큼 선원의 책임 수위가 낮다는 얘기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는 “면허취소는 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당국과 선원들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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