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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선박 100대 중 1대꼴로 사고…징계는 솜방망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마다 선박 100대 중 1대 꼴로 해양사고가 벌어지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양사고에 따른 면허취소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과 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선박 수는 8만360척,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 수는 818척으로 해양사고 발생률은 1.0%를 기록했다.

해양사고 발생률은 2009년과 2010년 1.1%를 보였으며 2011년 1.4%로 다소 올랐다가 2012년 다시 1.1%로 감소하는 등 5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해양사고 원인(복수집계)으로는 선원의 운항과실이 가장 많다. 총 1404건 중 82.1%(1153건)의 사고가 경계소홀(652건), 항행법규 위반(161건), 당직근무 태만(19건) 등 인적 과실로 일어났다.

기관설비 취급 불량(78건), 화기 취급 불량ㆍ전선 노후ㆍ합선(34건) 등 취급 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42건으로 전체 사고의 10.1%였다. 여객ㆍ화물의 적재불량(15건), 기상 등 불가항력(28건)과 같은 기타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전체의 7.8%(109건)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인재(人災)’가 해양사고의 주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의 책임을 지고 업무정지와 견책 등 징계를 받은 항해사ㆍ기관사ㆍ도선사ㆍ선박조종사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07명, 2010년 238명으로 200명을 웃돌던 징계자 수는 2011년 190명, 2012년 181명, 2013년 154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해양사고 발생건수 자체가 2009년 723건에서 2013년 638건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사고건수 대비 징계자 수 비율 역시 2009년 28.6%에서 2013년 24.1%로 점점 내려가는 추세다.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년간 결정된 징계는 모두 1개월 이상 1년 이하 업무정지와 견책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면허취소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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