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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DNA 확인 전에도 타 병원 이송 가능
[헤럴드경제=김재현(진도) 기자]진도해역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소속 ‘세월호’와 관련, 오늘부터는 DNA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시신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부장관 주체 일일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DNA검사 확인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희생자 인계 조치가 간소화 된다. 또 희생자 수습이 본격화 되는 만큼 신원확인을 위한 지정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8일 사망자 신원을 잘못 확인해 시신이 안산에서 목포로 되돌아온 사고가 발생한 이후, 20일 부터 목포 병원에서 시신 인계 전 DNA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하루 이상이 소요돼 유가족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신 인양이 늘면서 일부 시신은 장례식장에 도착했다가 자리가 없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진도와 안산에 대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수습활동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예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중 희생자 수습 및 생존자 구조방안, 합동 안치소 및 분향소 설치ㆍ운영 관련 세부 장례 절차와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장례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장례비용도 지자체에서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가족 이동편의를 위해 경기도 구급차 25대 확보하고 진도-안산간 시외버스를 매시각 운행하는 한편 전남지역 렌트카 이용도 지원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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