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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쌀직불제 요건 낮춘다…“쌀직불제 체계 전면개편도 검토”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정부가 신규농의 쌀 직불제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09년 이후 새로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쌀 직불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해야 하지만 이를 5000㎡ 또는 1000㎡로 대폭 낮추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지자체와 조율 중이다.

이와 함께 쌀 직불제 체계의 전면 개편도 검토에 들어갔다. 쌀 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앞서 쌀 농가의 소득 안전판을 점검하고, 국내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1일 “2년 이상 연속해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신규농의 쌀 직불금 신청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며 “최근 소규모로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구도 늘고 있는만큼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첫 시행됐다. 당시에는 신규 진입에 제한이 없었지만 시장 개방 피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신규 진입한 이들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진입요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농지 경작 규모가 1만㎡ 이하인 농가가 전체의 65.2%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직불금을 받기 위한 진입요건이 다소 과도하다. 5000㎡ 미만과 5000~1만㎡ 미만인 농가가 각각 41.6%, 23.6%다. 특히 귀농인이 시작단계부터 1만㎡ 이상을 경작하기는 어렵지만 쌀 값이 하락해도 이들은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경작농지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농 요건을 낮추더라도 예산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쌀 직불제의 체계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고정+변동’ 직불금 체계에서 ‘기본+가산’ 직불금으로 바꾸는 방향은 물론 들녁별경영체 참여 농가에 대한 변동직불금의 정액화나 가산직불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들녁별경영체는 중소농이 모여 일정 규모 이상의 경지를 공동 생산, 관리해 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밖 농지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차등율도 현재 100대 75에서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분석한다.

또 변동직불제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책으로 벼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농식품부는 “국내 여건에서 벼 수입보장보험의 도입 타당성이 있는지와 지급요건 면적이나 지급금액 등 상ㆍ하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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