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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세월호 침몰’ 조타수 오씨 “선장이 1항사에게 퇴선명령 내렸다”
-헤럴드경제 단독 인터뷰에서 밝혀
-퇴선명령 시기, 1항사 전달의무 소홀 여부 규명돼야

[헤럴드경제=서지혜(목포) 기자]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이 1등항해사(1항사)에게 퇴선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에게 퇴선 명령을 받은 1항사는 승무원을 통해 이를 승객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어 그 전달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세월호 조타수 중 한명이었던 오용석 씨는 2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침몰당시 선장이 1항사에게 퇴선을 지시했다”며 “1항사는 퇴선명령을 받으면 승무원을 통해 승객의 탈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씨에 따르면 선장 이준석 씨는 배가 60도 전후로 기울 때부터 부랴부랴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서 1항사에게 퇴선을 지시했다. 퇴선명령은 배를 버리고 알아서 살 길을 도모하라는 의미다.

다만 오 씨는 정확한 퇴선명령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선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퇴선명령을 했다“고 주장했고, 수사본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선장이 1항사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와 그렇게 조치했다면 사고 대응 과정에서 시간상 적절했는지, 뒤늦은 것이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오 씨는 “선장이 퇴선명령을 하면 1항사는 승무원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통해 전화ㆍ방송, 육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1항사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다른 승무원에게 전화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저는)수사기관에도 이 같은 사항을 진술했으며, 1항사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 사고매뉴얼을 보면 선장이 1항사에 퇴선을 명령하면 1항사는 각 업무에 따라 방송을 맡은 사무장, 여객유도를 맡은 비선박 운행 관련업무자들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대다수의 승객들은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탈출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진만큼, 1항사가 전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윤종휘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선장이 지시하면 1항사는 안내방송을 지시하고 방송, 전화가 안된다면 층마다 사람을 보내 알리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탑승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한편 헤럴드경제는 교차 확인을 위해 1항사 강원식 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강 씨는 “선장이 옷 두껍게 입고 퇴선하라는 말을 했다”고 인정면서도 이를 다른 승무원들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먼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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