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기업의 ‘사내 병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자의 기업복지 수준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ㆍ목욕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회사ㆍ산업체에서 종업원을 위해 설치한 부속의원은 184개다. 같은 기간 종사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가 1626개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기업 규모나 종류와 상관없이 사내병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사내병원 설치가 확대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에서도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12개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단 출퇴근 버스수요조사를 거쳐 노선버스를 신설·증차하거나 공동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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