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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퇴선명령 내렸다”…선장 말 정말일까, 거짓말일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침몰하는 배에 300명에 육박하는 승객들을 뒤로한 채 ‘퇴선 명령’없이 탈출할 세월호 선장 이준석(구속) 씨 행동을 놓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선장이 승객을 두고 도망친 것은 세계적인 재난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가 정말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이 는 “처음엔 구조선이 도착하지 않아 대기하라고 했지만 나중에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승무원과 구조된 승객들의 목격담은 다르다. 세월호 승무원 강모 씨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퇴선명령은 선장이 하는 게 맞는데 퇴선명령이 떨어지지 않아 대기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퇴선명령은 없었다고 전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이 씨가 배를 떠난 이후인 10시까지도 선내에서는 “방으로 들어가라”, “이동하지 말고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이 씨가 구조된 시각은 9시50분 정도로 전해진다. 시간상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구출된 것이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이 씨는 퇴선명령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씨의 퇴선명령은 거짓말일까. 일부에선 이 씨가 퇴선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승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선원은 퇴선명령을 받고 지하 기관실에서부터 서둘러 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명령은 웬일인지 승객들에겐 전달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장을 포함한 10여명의 선박직 선원은 모두 구조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의 퇴선명령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퇴선명령을 누구에게 했으며,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씨가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승객을 버리고 배를 떠난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승무원들도 승객들을 외면하고 배를 떠난데 대해 선원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상황에서 선장은 총 지휘를 맡고, 항해사들은 선장을 도와 현장을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씨가 해경과 교신한 내용에 대한 의문도 커진다. 이 씨는 침몰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관리단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무선교신을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배를 버릴 준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씨는 “선내 방송 시스템이 (침수로 인해) 고장 나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내 방송은 9시가 아니라 10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이 씨가 회사(청해진해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회사가 영업 등을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서 사실을 최대한 숨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키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은 이 씨가 회사와 통화를 했는지 확인중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세월호가 진도해상관제센터와도 교신해 한참 통화한 기록도 발견해 수사 중이다. 진도해상관제센터와는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신 내용에는 침몰 당시 상황과 세월호 선원들의 비상조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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