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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사고] 안산ㆍ진도, 오늘(20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혜택은?
[헤럴드생생뉴스]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20일 오후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이 처리하면 선포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어 자신이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박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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