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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구속 “선박 돌릴때 침실쪽에…”
[헤럴드생생뉴스] 여객선 ‘세월호’ 의 선장 A(68)씨가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선장 A씨는 19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후 취재진에게 승객들을 선실내에 있으라고 한 것에 대해 “구조선이 도착안했기 때문“이라며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는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 만일 구명조끼 없이 한 사람씩 퇴선하다 떠밀려 갈 수도 있다. 당시 구조선도 없고 주위에 인명 구조하는 어선 협조선도 없는 상태였다”고 언급했고, 술을 마셨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한 16일 오전 8시50분께 이상 징후를 느꼈다”며 “(선박을) 돌릴 때엔 잠시 침실 쪽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구속된 조타수 B 씨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른바 ‘변침’에 대해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평소보다 조타(기)가 빨리 돌았다”고 말했다.

선장 A씨는 새벽 1시 반께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승객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며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인정 못 하겠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억울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선장 A(68)씨, 3등 항해사 B(25·여)씨, 조타수 C(5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구속, 정말 화가 치민다”,“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구속 무기징역도 가능하네.. ”,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구속, 왜 그랬을까..”, “세월호 침몰 사고, 선장 구속, 생존자 어떻게 됐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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