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장 A(68)씨, 3등 항해사 B(25·여)씨, 조타수 C(55)씨 등 3명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청 류봉근 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 발부는 세월호 침몰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쯤 이씨 등 3명에 대해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협로 운항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변침’을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케 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 등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지난해 7월 신설된 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사고 당시인 16일 오전 근무자인 B씨와 C씨는 업무상과실선막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합수본은 앞서 17일 밤 10시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 사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본사를 비롯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선장, 첫 ‘특가법 적용’ 구속…무기징역 가능

합수본은 압수수색물 분석을 통해 추가 소환 대상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 구속, 정말 화가 치민다","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 구속 무기징역도 가능하네.. ",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 구속, 왜 그랬을까..", "세월호 침몰 사고, 이준석 선장 구속, 생존자 어떻게 됐나..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9일 오전 29명으로 늘어나 전체 탑승자 476명중 실종자는 273명, 구조자는 17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