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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황금연휴는 남의 말” 직장인 40.8% 근로자의 날에도 일한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법적 기념일로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5월 연휴계획’을 조사한 결과, 40.8%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 탓에’가 34.7%로 가장 많았고, ‘경영자의 경영방침 탓에’(28.8%), ‘업무가 너무 바빠서(25.2%)’, ‘회사 상황이 좋지 못해서(7.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유급휴가 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있을까.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다고 답한 직장인 337명에게 ‘유급휴가 대신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81.0%가 ‘별도로 지급받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체 휴가를 지급받는다’는 다거나 ‘추가 임금을 받는다’는 직장인은 각각 전체 비율 9.5%, 4.7%에 그쳤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는 날이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될 때는 추가 임금을 받거나 대체 휴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직장인 대부분이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외에도 어린이날 (5월 5일 월요일)과 석가탄신일(5월 6일 화요일)이 연달아 있어, 하루만 개인휴가를 신청해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중 5명인 49.2%가 연휴 전후로 1일 이상의 개인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인휴가 계획은 5월 2일 금요일이 응답률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월 7일’(31.8%), ‘5월 8일’(19.0%), ‘4월 30일’(15.5%) 순이었다.

황금연휴 계획으로는 ‘국내여행’을 하겠다는 직장인이 35.4%로 가장 많았고, ‘간단한 나들이(24.7%)’를 한다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겠다(20.5%)’는 직장인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해외여행(8.1%)’,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7.4%), ‘성형ㆍ미용 시술’(2.3%) 등의 답변이 있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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