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시, 도시철 2호선 담합 손배 소송 제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벌어진 건설사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추진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된 21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2호선 16개 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자를 세우거나 설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고는 지난 1월 공정위가 담합 업체로 발표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등 담합에 가담한 6개사를 합해 모두 21개사다.

현재 소송가액은 1억원이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 담합은 범죄행위이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소송으로 대응해 시민 혈세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