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 가입 가능해진다…신제윤 “장애인 금융이용막는 규제 뿌리뽑겠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장애인들의 금융이용 제약이 대폭 완화된다.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내년 3월부터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액공제도 내년부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장애인학교인 경운학교를 방문, 장애인 금융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금융이용을 막는 각종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해소해 장애인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달 중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이 출시된다. 일반 연금에 비해 보장수준이 10~25% 높고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높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장애인 1인을 피보험자로 한 ‘단생보험’과 피보험자에 장애인 부모까지 포함시킨 ‘연생보험’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NH생명에서 운영이익이 장애인에게 환원되는 배당형 상품으로 출시된다. 수급개시 연령도 20세ㆍ30세ㆍ40세 등으로, 기존 연금보험 상품(45세 이상)보다 낮췄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지급기간도 다양하다.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지적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도 내년 3월부터 가능해진다. 현재 지적장애인은 상법상 심신박약자 등으로 분류돼 원천적으로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운전자보험, 우체국보험 등의 가입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약관을 개정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보험계약을 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가입시 적용됐던 차별점도 개선된다. 노인장기요양인 연금의 경우 장애인이나 가족력을 이유로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또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을 복지부 기준으로 맞춰, 정부 기준에선 치매지만 보험사 기준에선 치매에 해당이 안돼 추가 장기간병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시정된다. 연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장기요양인 판정을 받으면 연금지급이 가능하고 수급 시기도 현행 45세 이후에서 45세 이전으로 다양화된다.

장애인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장애인 신탁 제도의 증여세 면제(현행 5억원 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적용대상도 현행 등록장애인에서 미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턴 민간 보장성보험 가입시 적용됐던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자동화기기(ATM) 확대, 거점 점포 지정, 점자홍보물 제공, 장애인 대상 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날 학생들과 헬리콥터 날리기 등의 행사를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