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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수은 테러’ 루머의 진실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5층 행정고시생 열람실에서 수은이 발견돼 학생 100여명이 대피한 소동이 발생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종 추측성 루머가 퍼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루머 유포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 관련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30분께 ‘수은 테러’로 학생들이 대피한 직후 1~2시간이 지난 뒤 SNS상에는 ‘수은 살포, 전 남친이 앙심품고 전 여친 자리에 둔 것이다’, ‘한 학생이 온도계 수천개 사서 들어있는 수은을 모아서 뿌렸다’ 등 각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오후 6시2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피해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복수하려고 벌인 짓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 왔고, 이후 성균관대 커뮤니티, 성대신문 페이스북 등을 통해 관련 루머가 급속히 퍼졌다.

루머가 확산하자 경찰은 SNS를 통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산시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처럼 사건 발생 1~2시간만에 루머가 실시간으로 유포된 것은 최근 SNS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불확실한 SNS정보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국 7만306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67.1%는 SNS를 사용하고, 이 가운데 58.2%는 매일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루머 유포자를 잡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돼 처벌받는다”며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루머 글은 유포에 관한 특정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수은 추정 물질은 주로 온도계 등에 사용되는 액체 수은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중독을 유발하는 기화 수은과는 달리 액체 수은은 체내에 들어가지 않는 한 특별히 위험한 물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 A(26)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 등 여러 사람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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