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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부주의 운항‘ 확인되면 처벌ㆍ배상
서해훼리호 사고 때 배상 판결…씨프린스호 등 선장 처벌 전례



[헤럴드생생뉴스]전남 진도 해상에서 16일 발생한 여객선침몰사고와 관련,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운항 과정에서 부주의나 관리ㆍ점검ㆍ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실이 드러나면 처벌이나 배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좌초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수백명을 인솔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측 등이 그 대상으로 우선 거론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사고 해역의 짙은 안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운항한 탓에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번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만약 여객선 측의 무리한 운항이나 안전수칙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항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객선에 대한 운항 허가를 내리고 주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항만청 등 국가도 민사상 손배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사나 선주 측도 마찬가지다.

과거 유사한 해양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부주의한 선박 운항’이 확인되면 법원은 예외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운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항법을 준수하고 레이더를 주의 깊게 탐지해 전방을 주시하며 운항해야 한다.

또 출항 전에는 배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 승선이 아닌지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일기예보 등을 확인해 기상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갑자기 악화할 때에는 출항하지않거나 대피하는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

선사 측도 평소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해야 하며 선박의 운항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부주의한 선박 운항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난 1993년 승객 292명이 숨지는 피해를 낸 서해훼리호 사고와 관련, 법원은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2011년 12월 발생한 법흥3호 침몰사고에서는 선장 한모 씨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전복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는 선장이 태풍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정한 항로를 선택했으며 바람과 너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운항 조정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 앞바다에서 방파제 축조 공사 도중 날씨가 악화됐는데도 제대로 대피하지 않아 2012년 침몰한 ‘석정 36호’ 사고의 경우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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