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위한 세부방안 수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위원회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 아시아 각국 실무그룹과 협의해 세부 방안을 수렴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회원국 사이에서 공모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국 중 한 나라에서 펀드 출시 인가를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펀드 패스포트 도입을 논의해 왔다.

이번 수렴안에 따르면 펀드 패스포트에는 100만 달러(약 10억4000만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5억 달러(약 5200억원) 이상의 수탁액을 가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수 있다. 주요 임직원은 3∼10년의 자산 운용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펀드 패스포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는 펀드, 예금, 통화, 파생상품, 양도성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금 예탁증권 등 7가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투자가 집중되는 데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도 규정된다. 자산운용사는 독립적인 감사 기구로부터 펀드 패스포트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감사를 받아야 하며, 펀드마다 따로 준법 감사인(Compliance audit)을 지정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펀드설립 관련 공동규범(UCITS)을 세워 이를 통과한 펀드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유럽 각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 공모펀드의 70% 이상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펀드 패스포트 논의 참가국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이를 반영해 올해 안에 세부 규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어 2015년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국가별 법규를 정비하면 2016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