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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김종준’…금융권 연쇄사고 희생양 되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징계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징계가 유력시 됨에 따라 김 행장의 거취까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금융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고 국면에서 김 행장이 자칫‘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김 행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져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하나은행은 이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만한 법규 위반사실이 없어 문책 경고는 과하다는 항의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1년의 임기가 남아 있어 당장 사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KT ENS 협력업체의 1조8000억원대 사기 대출로도 이미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김 행장이 용퇴로 조직 살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KB금융그룹의 경우 수장들이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받았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럴 경우 외환은행과의 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하나금융은 그룹 차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카드분할 지체로 카드부문간 통합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무드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지난달 이사회가 김 행장의 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무리하게 결정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김 행장의 사퇴가 하나금융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발생된 사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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