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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선진화법 개정안’… 새정치, 對野 ‘선전포고’
[헤럴드경제=홍석희ㆍ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이르면 17일 국회법(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2년간 법안처리 실적이 1건뿐인 상임위가 정상적이냐는 새누리당 주장과,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한 국회 선진화법을 시행 2년도 안돼 개정한다는 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야(對野) 선전포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행 국회법 정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인데, 우회로를 만들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이자,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표는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며 “막상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다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 처리가 안되자 공화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직접 움직일 생각은 않고 여당을 시켜 야당을 압박하라고 하니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17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16일 오후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친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안처리를 쉽게하는 것이다. 방법은 두가지로, 쟁점이 없는 법안을 다른 사안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과 권고안 마련을 위한 ‘원로회의 설립’ 등이 골자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년여 동안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회의가 개정안에 담겨있다”며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문제다. 방송법 통과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 법안들까지 모두 통으로 묶어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국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지방선거용’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야당이 좀 찔리긴 찔리는 것 아니겠느냐. 19대 국회 들어서 발목을 잡았던 사안들이 한두 건이었느냐”며 “발목잡는 야당 주장은 지난 1년동안 해온 것인데, 선진화법 개정안을 낸다고 우리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리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관련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현행 국회법(선진화법)은 상임위 차원에선 안건조정위원회(90일)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조항,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원할 경우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야당 압박 카드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란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로 당분간 여야간 ‘냉기류’는 지속될 전망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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