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직업형 파파라치’ 배만 불리는 보상금…전체 중 그들이 가져간 돈 50%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공익 신고 보상금 제도가 특정 ‘파파라치’(전문신고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금 2억5000만원(351건) 중 파파라치(전문신고자) 11명이 절반에 달하는 1억2400만원(202건)의 보상금을 받아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2년간 총 4125만원(18건)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지급 건수를 기록한 신고자는 총 51건(1554만원)이었다.

전체 보상금의 약 50%를 수령한 ‘전문신고자’ 1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액별 지급 건수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이 1건(0.5%), 201만~999만원 5건(2.5%), 101만~200만원 37건(18.3%), 51만~100만원 31건(15.4%), 31만~50만원 20건(9.9%), 21만~30만원 16건(7.9%), 11만~20만원 72건(35.6%), 10만원 이하가 20건(9.9%)이었다.

신고자는 보통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 받는다.

신고 내용은 전통시장에서 생닭의 미포장판매(축산물위생관리법), 무자격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약사법), 미용업소 불법 눈썹문신(의료법), 건설현장 덤프트럭의 방진덮개 미설치(대기환경보전법), 건물 금연구역 지정ㆍ표시 의무 위반(국민건강증진법), 식당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식품위생법) 등이었다.

조 의원은 “도입 취지와 달리 특정 ‘파파라치’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1인당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해 직업형 전문신고자의 증가를 막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침해 정도가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