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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장기재직 청년근로자…재정 · 세제 지원 늘린다
내주 청년고용 종합대책 발표
지원금·재형저축 혜택 확대


정부가 다음주 초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재정ㆍ세제 지원을 늘려 목돈 마련을 돕기로 했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체험 실습 시기를 3학년에서 2학년으로 앞당기고 기업 참여형 ‘계약학과’를 확대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인턴제 등 각종 지원금 제도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로 했다. 가령 취업지원금 형태로 한 달에 1~2년간 10만원을 준다면 2~3년간은 20만원, 3~4년간은 30만원씩으로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해 급여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8월에는 근로자가 일정액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기업이 함께 지출해 5년 이상 등 장기 재직한 후 목돈으로 돌려주는 성과기금 사업도 출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고졸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 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청년희망키움통장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가 주축인 19∼25세 연령층에 초점을 맞춰 ‘선(先)취업 후(後)진학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실업계 고교생의 직업 실습 연한을 기존 3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앞당기고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기로 했다. 마이스터ㆍ특성화고 출신 기업 재직자가 대학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늘리고 대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계약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ㆍ승진ㆍ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자가 조기에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각계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청년 고용 제도나 사업이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대책을 최종 조율 중”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5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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