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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잔디밭에 ‘헬리캠’ 등장… 경찰 출동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 뜰에서 헬리캠(헬리콥터처럼 공중으로 띄워 전경을 찍는 촬영 장비)을 날리던 30대 외국인이 적발돼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북한 무인 정찰기가 국가 안보에 주요 위협요소로 등장한 가운데 국회도 안보에 있어 사각지대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나다인 A(35) 씨는 국회 잔디밭에 서서 가방에 넣어 준비해온 ‘헬리캠’을 날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돼 영등포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 A 씨는 국회 정문에서부터 국회 본청 사이를 무선 조종 헬리캠을 띄워 2차례 이상 왕복시키면서 국회 전경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 헬리캠에 실제로 국회의 상세 모습이 촬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부인은 유명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 3시께 국회 앞 뜰에서 캐나다인 A 씨가 타고온 자전거와 그가 헬리캠을 담아온 가방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로 가서 의심이 가는 부분 등을 추가로 물어본 다음 집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연평도 등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면서, 무선 조종 비행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 경내에서 ‘헬리캠’이 뜬 것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의가 진행됐다. 최초 신고는 국회 본청을 지키던 의경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사건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국회 앞 뜰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벚꽃축제가 오는 10일까지 예정돼 있고, 벚꽃을 찾아 여의도 인근을 찾은 시민들이 국회 경내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일이 빈번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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