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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 마나 생리휴가’…직장여성 76% “사용 못했다”
유한킴벌리 2030 직장여성 1300명 조사

직장인 여성 100명 중 76명이 생리휴가를 사용해본 적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모성보호를 위해 법적으로도 보장된 생리휴가를 대다수 여성 직장인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한킴벌리 화이트’가 최근 2030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생리휴가 사용빈도는 대부분 1년에 한 두번에 불과했다. 생리휴가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도 76%에 달했다.

생리휴가를 알고 있다는 이는 92%,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을 안다는 이는 7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리휴가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 42%,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 36%, ‘남자 동료에게 눈치 보여서’ 순으로 조사됐다. 생리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장상사의 배려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유한킴벌리는 “생리휴가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리휴가 권장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생리휴가 권장운동에 나선 유한킴벌리의 경우 생리휴가 사용경험이 90%를 넘고, 매월 사용비율도 62%에 달한다고 밝혔다. 1953년 도입된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권리로, 매월 1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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