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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적’ 된 공인인증서… 朴근혜 정부 첫해엔 금감원이 ‘강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야 할 주요 규제라 지목했지만, 금융감독원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10월엔 공인인증서를 기업이 수용토록 강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개월전엔 ‘필요하다’던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액결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다는 사실도 간과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드라마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별에서온그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첫해인 지난해 10월엔 공인인증서 적용이 되지않던 업체에 공인인증서를 강제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애플의 온라인 스토어가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법을 따르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애플 온라인스토어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다른 브라우저나 iOSX 상에서 운영되는 다른 브라우저 사용자들도 애플 온라인 스토어를 사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공인인증서를 쇼핑몰 업계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 규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적한 ‘공인인증서’ 문제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사례를 인용한 것도 ‘오류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는다. 현재 30만원 이하의 물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드라마에 등장한 신발과 액세서리 가운데 3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공인인증서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30만원 이하 쇼핑몰 결제는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도 가능하다. 잘 못 아셨던 것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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