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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산후조리원 가격 60만원 낮추는 법개정 추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민주당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한 가격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모자보건법’ 15조 4항인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개정해 가격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보건소가 이를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정책위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현재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비용의 30% 이상(6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책위는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대 간호대학이 공동 조사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추계’를 인용, 초기 시설투자비를 공공이 부담할 경우 운영비 기준으로 2주 이용요금을 162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조사(40만원 절감, 20% 절감)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격정보 공개를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경우 추가 10% 가량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또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산후건강관리와는 별개인 검증되지 않은 과다 서비스(맛사지,아로마테라피,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보건소 등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의료시스템과 연계해 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들이 건물매입이나 건립 등 초기 시설투자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돼 비용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은 국공유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건물건립이나 자치단체가 보유한 보건소 및 종합복지시설 등을 활용함으로써 초기 시설투자 비용을 대폭 절감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공립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ㆍ인증제를 도입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합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신생아 감염예방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들을 위해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해 최소한의 본인부담(전체 비용의 10~20%)만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을 높인다는 대책도 제시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산후조리원 비용 최저, 최대 격차가 10배가 될 정도로 불투명해 서민들 비용부담이 크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은 공통공약으로 제시 할 것이며, 민주당 지방정부의 공통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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