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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의상ㆍ야한 안무’ 걸그룹 ‘19금 경쟁’ 빨간불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여과없이 방송됐던 걸그룹 19금(禁) 경쟁에 음악 프로그램도 ‘빨간 불’이 켜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ㆍ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걸그룹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방송한 지상파 및 케이블채널의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KBS 2TV ‘뮤직뱅크’, MBC ‘쇼! 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Mnet ‘엠 카운트다운’, KM ‘엠 카운트다운’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 수준) 제2항, 제45조(출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여성그룹 등의 공연 모습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하면서 짧은 원피스, 허벅지 부위까지 옆이 트인 치마, 가터벨트 등 노출을 강조한 의상을 입었으며, 이 여성가수 및 댄서들이 바닥에 누워 몸을 훑거나 주요 부위를 더듬는 등 선정적인 안무를 하는 모습을 방송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출연자의 선정적인 안무 장면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출연자 중 청소년이 포함돼 있음에도 노출이 과한 복장으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그러나 “가수들이 무대에서 펼치는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대중예술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고, 방송사업자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촉구했다”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기에 권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권고 조치가 내려진 해당 음악방송들의 시청등급은 모두 15세 이상이지만, 가요계에는 섹시콘셉트의 걸그룹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며 수위높은 퍼포먼스와 선정적인 의상으로 연일 논란이 됐다. 


사실 걸그룹들의 노출 경쟁은 음악방송 PD들에게도 딜레마다.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의 한 PD는 “방송사에서도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드라이 리허설에서 해당 가수의 의상을 점검하고 안무 영상을 미리 받아보고 있어 의상 노출 수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다른 의상을 보내달라거나 안무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지만 표현의 자율성 등의 문제로 무조건 바꾸라고 강요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기획사와 방송사 간의 협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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