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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롯폰기힐스 같은 ‘무규제 지역’ 도입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키로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특정한 땅의 용도(용도지역)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서 입지 규제(허용되는 시설)와 밀도 규제(용적률, 건폐율 등)가 정해진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지역을 만들겠다는것이다.

이처럼 건축물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 건축 기준 등에서 더 자유롭게 되면 한꺼번에 들어서기 힘든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한데 집약된 복합용도지역이 생기고 지금보다 좀 더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터미널이나 역사 등 도시 거점시설이나 그 주변 지역의 용도·밀도를 완화해 토지의 융·복합적 이용을 촉진하거나 도심의 쇠퇴한 주거지역을 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기존 주거지역에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관광·문화·상업 기능을 보탤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화이트 존(white zone·무규제 지역)’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며 “마리나베이나 도쿄의 롯폰기힐스, 오오테마치 등이 이를 통해 민간자본을 통한 융·복합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항 항만 배후단지가 노후화하자 종전의 중심상업지구를 확장해 주거·국제업무·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워터프런트(강·바다 등과 접한 도시 공간) 개발 사업을 벌였다.

그 1단계가 호텔, 공원,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 리조트 단지인 마리나베이샌즈다. 쌍용건설이 시공한 개성적인 외관의 건축물로 국내에서도 유명하다. 싱가포르는 2단계로 국제금융 중심의 대규모 업무단지와 주거단지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통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용도지구에 따른 규제와 밀도 규제를 풀면 아주 창의적인 건축물이 나올 것”이라며 “병원이나 스타디움에 호텔이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 인위적으로 유치하지 않아도 민간자본이 들어와 붐을 일으킬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국토부가 직접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될 대상으로 기존의 용도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점지역을 꼽았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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