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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까지 간 르노삼성자동차 사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피해자에 징계처분...허위사실 꾸며 형사고소?

-여성단체와 한명숙 의원, 국회 기자회견 갖고 규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사내에서 상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회사가 피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 측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동료 직원에게도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문서유출 등 허위 사실을 꾸며 형사고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국회까지 번졌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다산인권센터와 한명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론회관에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용인 르노삼성자동차 중앙연구소에서 벌어진 이같은 성희롱 사건을 규탄했다. 개별 기업 내 성희롱 문제가 국회까지 번진 것은 드문 일로, 단체와 정치권이 그만큼 심각한 성희롱 사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성희롱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다산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등 시민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르노삼성자동차의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들에 따르면 르노삼성에 근무하는 피해자 A 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같은 팀에 근무하는 팀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팀장은 A씨에게 성적 발언이 담긴 문자를 보내거나 손을 잡는 등 상사의 권력을 이용해 성적 모욕감을 줬다. A씨는 수차례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가 보낸 문자를 봤다”는 동료들의 증언도 이어졌지만 회사는 입증이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는 주말 산행을 제안한 팀장에게 A씨가 “다음에 가자”며 완곡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만남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A씨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사팀에 신고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회사는 신고한 지 두달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2주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회사에는 “여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악의적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회사는 “A씨가 부하직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해 진술서를 받아냈다”며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기도 했고, 이는 가해자 징계 때와 다르게 사내에 게시됐다. 나아가 A씨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동료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료들은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A씨와 어울리길 꺼려했고, 상사가 팀원들에게 피해자와 어울리지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조직적 왕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와 도움을 준 동료가 부당징계를 받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준 후에도 회사의 보복은 계속됐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통보를 했고, 용역직원을 동원해 회사의 기밀문서를 빼낸것처럼 꾸며 형사고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동료는 이유없이 승급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

여성민우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와 같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를 차지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전체의 35%인 79건에 이른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징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법에 명시된만큼 르노삼성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2월 있을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며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근로여건도 확인하겠다”며 “현재 관련법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만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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