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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밴사 긴급점검…불법정보 판매 브로커 단속도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금융당국이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사와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긴급 실태 파악과 단속에 들어갔다. 또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부 카드사를 엄중 경고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보다 정보 관리가 부실한 밴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밴사의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달한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 고객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브로커들이 데이터로 구축해 암암리에 팔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밴사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라서 밴사를 규제할 규정이 필요하다. 현재 시중에서 브로커들이 판다는 고객 정보는 예전에 흘러나온 데이터로 유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당국자는 “정보 유출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객 200여만명이 카드를 해지함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징후가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금감원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객 1만300여명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

이 저축은행은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ㆍ해지 사유가 생기면 은행연합회에 전산망을 통해 등록ㆍ해지일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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