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헤럴드생생뉴스=홍석희기자]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법원이 쌍용차해고자들에 대해 46억원의 손해배상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정부와 사측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은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지난 대선기간 동안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고자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쌍용차 청문회에서 조현오 청장이 위법하게 공안몰이를 하며 과잉진압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최소한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환노위 의원 일부가 인도 마힌드라 본사에까지 찾아가 해고자 복직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며 “본사는 당시 ‘경영상태에 따라 해고자 복직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한국 쌍용차에서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풀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고자들에게 청구된 46억의 금액은 돈으로 노동자들을 죽이는 일이다”며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이 개입 해야 한다. 사측이 해고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와 경찰청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6814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