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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국정원 감사청구… 의원 제출은 헌정 사상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회 의원이 감사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감사 요구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나 사용됐는지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이 댓글활동 외부조력자에 지급한 활동비 총액 ▲외부 조력 민간인의 총 인원 ▲예산유용 및 예산전용 ▲댓글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 등이다.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은 감사원법(21조·22조) 상 회계 검사 대상이지만, ‘국가기밀 사항의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국정원법 13조)는 규정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국정원 창설 이후 지난 52년 동안 총 3번차례 있었고, 감사처분은 7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은 과도한 비밀주의와 치외법권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 운용 및 전용에 대한 외부 진입을 차단한 채, 기관 투명성 재고의 필요성이 누차 지적됐다”며 “지난해 대선 개입 의혹과 축소수사 의혹을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아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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