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0) MBC 앵커가 남편 강모(43)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강 씨는 김 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23일 강 씨가 자신의 귀를 때려 상처를 입었다며 강 씨를 고소하고 전치 4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강 씨 역시 지난 9일 “말싸움 중 김씨가 나를 때렸다”라며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 씨의 시어머니 A 씨는 이달 초 이삿짐을 싸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나를 협박했다”며 112에 김 씨를 신고해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서로 주장이 엇갈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각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는 최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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