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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영업정지 그후...책임자로부터 회수한 재산 ‘0원?’
[헤럴드 생생뉴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경영진 등 책임자로부터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 275명에게 회수한 재산은 ‘0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3차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 횡령ㆍ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있었으며, 비리 관련자의 책임ㆍ은닉재산 6495억 6500만원 상당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은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보가 “올해 6월까지 1944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 승소액 11억원 중 일부를 회수했으며 소송 진행중인 1928억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으로 7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반박한 데 대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예보에서 제출한 국감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는데 사장이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정훈 정무위 위원장도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질책했다.

하지만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영업정지된 28개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이 보유한 PF 대출 총액 11조원 중 회수된 것은 3495억원으로 회수율이 3.2%에 불과하다.

송호창 의원은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PF채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채권 회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며 특별계정 등에 대한 새로운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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