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초연금의 진실 공방…과연 누구의 말이 맞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때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과연 맞을까?

이를 놓고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충돌을 빚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최소 10만원을 받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10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손실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20만원을 받는데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면 상대적으로는 손해를 입는 셈이다.

지난 26일 발표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에 10, 11년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1년 연장될 때마다 기초연금이 1만원씩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국민연금과 재산 등을 합쳐 소득 상위 30%가 안 된다면 최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으로 받는 월 9만6800원과 비슷한 1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 70%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혜택이 줄어든다. 이에대해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국민연금 가입금액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은 줄어도 전체 수령액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자신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서 받는 돈이므로,이와 연계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는 분명 손해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청장년층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65세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지만, 55세는 13년, 35세이하는 15년까지로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져 청장년층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청장년층은 가입기간이 길어져 20만원을 다 못 받는 감액대상이 현재는 10%정도지만 2028년쯤에는 40%로 늘어난다며 청장년층이 기초연금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오히려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현 세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미래에 지속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당장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생각한다면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기초연금을 다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가입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임의가입자들을 위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로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의 유불리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