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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하위 70%…기초연금 차등 지급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씩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정됐다. 소득 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로 사는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노인 부부 기준으로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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