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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총장 사의 후폭풍… 혼외자, 음모론 실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의 잇딴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이른 바 ‘채 총장 혼외 아들’ 설의 진실공방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지, 사실상 외압에 의한 숙청이라는 음모론의 실체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13일 오후 2시30분께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불과 1시간 뒤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보도에 대해서 사퇴의 변에서 거듭 “사실 무근”임을 강조했다. 또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퇴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이 보도 때문임을 시사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해당 보도 탓에 억울하게 직을 내려놓게 됐다는 섭섭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에도 당초 입장대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후에 판단하실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채 총장이 줄곧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전자 검사도 조속히 받겠다고 피력한 점에서 일단 소송을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소한 이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들 추잡한 성추문은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혼외자 시비는 사실상 소송을 통해서만 규명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더욱이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한 뒤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감찰이 법무부 소속도 아닌 사람을 상대로 (사임한 이후까지) 감찰을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반 검사의 경우는 검찰의 감찰을 받게 되면 사표를 제출해도 감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리를 되찾을 수 없고,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유무형의 손해 등을 감안할 때 아예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의 사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해당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의혹들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이번 보도가 채 총장을 제거 대상으로 여기던 정부 수뇌 관계자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상의 숙청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과 여론, 이해가 맞닿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 정부 고위층 일부에서 채 총장의 임명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채 총장을 더 두고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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