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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싱크탱크, “국회정보위 폐지ㆍ국정원 수사권 축소, 감사위원도 청문회”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골자의 고강도 개혁안을 꺼내들었다. 대부분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시에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원 5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이었다.

우선 국정원 개혁안에는 국회 정보위 폐지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는 국회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모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위원들은 비밀누설 책임을 져야해 ‘비밀 상임위’로 통했다. 때문에 유명무실해진 정보위를 폐지하고 기능을 국방위(군 기밀)나 외교통일위(대북ㆍ해외 정보)로 분산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이다.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까지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 심의만을 거치면 됐지만, 개혁안은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지도록 했다. 총액만을 신고토록해 구체 사용 내역을 알 수 없었던 특례법 폐지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밀 누설 책임을 지더라도 국회의 누군가는 국정원의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며 “명칭을 변경하든 기능을 분산하든 정보위 운영 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정연은 또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양건 감사원장의 돌연 사퇴로 독립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감사원의 경우 감사위원 임명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됐다. 현재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장 임기 연장 방안도 논의됐다. 국가감사기구장의 임기는 프랑스(종신), 미국(15년), 독일(12년), 호주(10년), 캐나다(10년) 등이다. 한국의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민정연은 감사원장 임기를 6년이상으로 늘려 정치 외풍을 덜 겪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토론회 주제로 오른 내용은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민주당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감사결과를 대통령에 수시보고토록 한 감사원법 조항(42조)을 삭제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수시보고토록하며, 감사자료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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