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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확인 피소 조희준씨… 계속되는 법정 수난사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으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이제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숱하게 송사를 치러온 이력이 알려지며 새삼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조 씨는 순복음교회를 이끌던 부친 조용기 목사의 영향력에 힘입어 1997년 국민일보 사장에 취임한 뒤 이듬해 회장에 올랐다. 스포츠지인 스포츠투데이와 경제지 파이낸셜뉴스를 잇달아 창간하고, 현대방송도 인수하는 등 젊은 나이답게 공격적인 언론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그후 2001년 8월 세금 25억여 원을 포탈하고 회사 자금 1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부터 잘나가던 그의 행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1년 횡령혐의 구속으로 수난 시작=당시는 국민일보뿐 아니라 타 신문사 몇곳도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사장 등이 검찰에 차례차례 불려가던 때다. 조 씨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국민일보측 기자들을 대신해 신생지인 스포츠투데이의 기자들이 조 씨를 응원하기 위해 단체로 검찰청사 앞에서 “회장님 힘내십시오”를 연호했다.

조 씨는 나이답지 않은 여유로운 웃음과 손짓으로 ‘응원단’에게 답례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당시 간부들의 지시로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쳤던 A(40ㆍ현직기자) 씨는 “이 때만 해도 젊은 경영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편이어서 조 회장을 지지했던 이들이 없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행보가 실망의 연속이어서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씨는 결국 이듬해 2002년 1월 1심에서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183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으며, 2005년 1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벌금 미납 도피행각… 귀국해선 또 횡령 혐의=조 씨는 두 달 뒤 벌금을 미납한 채 해외로 출국, 일본과 미국 등을 전전하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 일본 도쿄에 체류하던 중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인 일본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다. 지인 수십여명에게 빌린 50억원으로 미납벌금을 낸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2008년 8ㆍ15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 해 11월에는 이번에도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공금 약 35억 원을 개인 세금을 내거나 개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올 6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혼 소송선 레전드 조폭 김태촌 개입도=조 씨가 남녀간의 사적인 문제로 송사를 치른 것은 차 씨와의 소송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1년 조 씨는 첫번째 배우자였던 나모 씨와 이혼소송중이었다. 이 때 범서방파 두목으로 알려진 전설적 주먹 김태촌 씨가 개입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나 씨의 모친은 법정에서 ”김태촌이 ‘우리가 협박전화를 한다고 떠들고 다니면 가족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일각에선 종교에 귀의할 뜻을 품은 이래 조 씨의 부친 조 목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전국 여러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했던 김 씨가 충성심 차원에서 조 씨의 이혼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씨는 두번째 부인이었던 일본 국적의 여성과도 이혼 소송 끝에 이혼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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