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친자 확인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차영(51ㆍ여)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용기(77) 목사의 장남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는 희준 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등 소송을 전날인 7월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인지청구는 혼인하지 않은 사람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다.

차 씨는 자신의 아들이 희준 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또 과거 양육비 중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700만원을 각각 희준 씨에게 청구했다.

차 씨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희준 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아들이 희준 씨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이어 “지난 2월 조용기 목사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데 이어 ‘장손’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있던 희준 씨가 항소심에서 석방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희준 씨의 권유로 이혼을 택했는데도 이후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후 전 남편과 재결합했으며, 더 이상 희준 씨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광주 MBC 아나운서 출신인 차 씨는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 작년 19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