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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격한 싸움 벌이는 루이비통과 돌체앤가바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탈세와 공시 규정 위반 등으로 명품 패션브랜드들이 정부와 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업체 돌체앤가바나는 탈세 문제와 관련, 밀라노시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22일 밀라노시에 있는 점포 9개의 문을 닫기로 했다.

공동 창업자인 디자이너 도메니코 돌체와 스테파노 가바나는 성명을 통해 밀라노 점포의 일시 휴점 결정은 지난달 탈세 유죄 판결과 관련, 시와 당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임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제 지난 수년간 계속된 금융수사당국이나 세무당국, 정부 부처의 고발이나 언론의 조소를 부당하게 감내할 의사가 없다”면서 “우리에 대한 밀라노시 당국의 조치에 항의해 오늘부터 3일간 점포문을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돌체앤가바나는 자신들이 시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여러 비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 도시에 명성과 국제적 인지도, 일자리, 경제발전 등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며 “직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고 디자이너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끊임없는 모욕과 중상 비방에 지쳤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코 달폰소 밀라노시의원이 “불쾌한 탈세 범죄를 저지른 유명 인사와 브랜드”가 밀라노를 상징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 신문이 보도하면서 촉발됐으며 트위터를 통해 논쟁으로 번지며 파장이 확대됐다.

밀라노법원은 지난달 이들 두 디자이너가 총 10억 유로(약 1조4700억 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각기 1년8개월 징역형과 함께 50만 유로(약 7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달 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그룹은 프랑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에르메스 지분 인수시 공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0만 유로(약 118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프랑스 금융시장청(AMF)는 성명을 통해 “LVMH가 에르메스 지분을 단계별로 늘려가면서 이를 은닉함으로써 공시 규정을 연속 위반한 심각성을 감안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VMH측은 당국의 벌금 결정과 규모가 “전적으로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LVMH의 벌금 부과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에르메스 지분을 22.6%까지 확대하자 에르메스 측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에르메스는 지난달 주식 매입 창구인 소시에테제네랄, 나티시스, 크레디아그리콜 등 3개 시중은행과 체결한 스왑 거래가 사기라면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정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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