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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 내 관절, 인공관절수술도 맞춤형으로 한다.
퇴행성관절염으로 10년이 넘게 극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심 모씨(60세)는 1년 전 양쪽 무릎을 각각 다른 병원에서 관절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관절내시경 수술은 문제가 생긴 관절부위에 1cm 미만의 구멍을 내고 카메라가 달린 관절내시경을 삽입해 관절상태를 모니터로 보면서 관절속의 이물질과 손상된 연골을 정리하는 수술이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무릎 통증이 나아지지않고 계속 불편함이 지속되자 심 씨는 결국 좌측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을, 우측은 ‘휜다리수술’이라고 불리는 ‘경골근위부절골술’을 추가로 수술 받았다.

▶ 수술해도 시원찮은 퇴행성관절염, 인공관절치환술로 정상기능 회복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겪는 경우, 운동요법이나 주사요법 등 비수술요법으로 치료하다 결국 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그다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손상된 연골을 제거하고 새로운 연골로 대체해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오랜 시간에 걸쳐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외상으로 인한 관절 연골의 손상으로 관절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특수 제작된 인공 관절을 삽입해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다. 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들 때나 심한 관절의 변형으로 정상 보행이 힘들 때,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 등 관절염이 중기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수술후 2~3일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며 수술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일상생활 및 레저활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수술만족도 역시 높은편이다. 

<사진설명 : 최근 퇴행성관절염으로 연골이 손상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무릎 전체를 인공관절로 교체하는것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자신의 관절을 촤대한 살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 무릎손상 정도에 따라 전체를 교체할지 일부만 교체할지 ‘환자별 맞춤형’으로 수술 해야

인공관절은 ‘소모품’으로 내구연한이 있다. 과거에는 보통 10년정도가 지나면 교체해줘야했지만 최근에는 기술과 소재의 발달로 무릎 인공 관절의 경우 보통 20-25년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이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의 손상된 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관절 전부를 교체하는 전치환술과 일부분만 교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있다.꼭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관절의 일부만을 교체할 수 있다.

안형권 바른본병원장은 “‘60세인 사람의 1년’과 ‘80세인 사람의 1년’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공관절 수술(전치환술)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 쪽 무릎의 손상 정도나 그 종류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은 인대나 힘줄, 연골, 뼈 등을 모두 제거하는 인공관절 전치환술과는 달리 무릎 관절의 손상된 부분만 인공 관절로 치환하는 수술로 환자 본인의 인대, 힘줄, 뼈 등 손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관절 운동이 정상에 가깝고, 절개 크기도 약 5cm정도로 인공관절 전치환술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재활과 일상 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은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없는 경우, 중등도 관절염인 경우, 내측이나 외측 중 한 군데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 인공관절까지 필요없을 경우 ‘휜다리 교정술’로 교정, 최대한 환자 관절 보호해야

관절염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O자형 다리‘는 잘못된 보행습관이나 다리를 꼬거나 장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의 압력이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다리가 휘게된다. 이럴 경우 휜다리를 교정해 무릎 안쪽의 압력을 줄여주는 수술을 하면 무릎안쪽에 가해지는 체중이 바깥쪽으로 분산되 통증을 줄여주게 되는데 이를 ‘근위부 경골절골술’, 흔히 ‘휜다리 교정술’이라한다.

이 수술은 무릎관절의 손상없이 다리가 교정되어 관절을 오랬동안 유지시킬 수 있으며 뼈 이식으로인해 다리가 길어지고 펴지기때문에 키가 1~1.5cm 커보는 효과도있다.

안형권 병원장은 “휜다리교정 수술 3일 후부터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보행이 가능하며, 자기 관절을 그대로 모두 보존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및 신체 활동에 거의 제약이 없다.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짧아 수혈이 필요치 않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질환처럼 관절염 치료에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 되어야 한다. 수술하기 싫다고 무조건 약물 치료만 고집한다거나, 반대로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 원장은 “수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하며 획일화된 인공관절 수술 보다는 반드시 최대한 환자의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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