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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 피해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기존 여드름과 무엇이 다른가?
최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염소성 여드름’(Chloracne) 피해자 39명만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화제다. 법원이 판결에 의해 고엽제 제조회사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 확정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법원이 유일하게 인정한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염소성여드름은 직업적으로 다이옥신 성분을 다루거나 화학적사고, 환경 오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주로 피부 접촉, 섭취 등에 의해 발생한다. 다이옥신과 PCB(폴리염화비닐) 등이 가장 흔한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모든 산업 화합물 중에서 염소성 여드름을 가장 잘 일으키는 물질이다. 증상은 보통 염소성 여드름은 다양한 크기의 폐쇄 면포와 낭종이 얼굴에, 특히 볼이나 귓바퀴 쪽에 발생한다. 주로 면포성이며 염증은 크게 일으키지 않으나 낭포가 커지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해지면 얼굴 외에도 경부, 체간, 둔부, 음낭과 성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강남아름다운나라피부과 여드름센터의 이상준 원장은 “여드름은 모양은 비슷해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여드름이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도 있다. 또한 염소성 여드름은 다이옥신에 노출되어 나타나지만 여러가지 직업환경에 노출되면서도 염소성 여드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원인물질과의 접촉이 증명되어야 하며, 염소성 여드름은 치료 반응이 잘 안돼므로 증상이 의심된다면 피부과전문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열 기자/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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