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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조5000억 신규자금 투입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M&A)해 중기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벤처기업을 팔 때 부과되던 증여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ㆍ창업 기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원하기로 했다.

현행 중기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이런 중기들에 각종 금융ㆍ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중기 지위를 상실하면 이런 혜택이 사라져 중기들은 규모 확대를 꺼려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기업이 세법상 시가의 30% 이상(또는 3억원) 비싸게 팔 때 증여로 간주해 매도 기업에 최대 50%까지 물리던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M&A 개념도 도입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혹은 매출액 대비 연구ㆍ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가격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하는 경우를 ‘기술혁신형 M&A’로 정의했다. 기술혁신형 M&A 때 매수 기업은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준다.

세제 혜택과 아울러 정부는 총 2조5000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원하는 정책금융으로도 벤처기업 투자금의 중간 회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2조원(정책 6000억원, 민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M&A, 기업공개(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신설한다.

이 밖에 에인절투자(창업 초기에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개인투자자)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5000만원 초과구간은 30% 유지)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높였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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