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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 乙에 판촉비 전가 금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채무 불이행 등에 대비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만들어진다. 또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비용 등을 사업자에 전가하지 못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 손톱 밑 가시’ 개선 과제 130개를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보증금 산정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계약서에는 보증금 지급 의무와 절차, 형태만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의 판촉비 부담내역 등 중요사항에 대해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판촉행사 시행 여부만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으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PC방 등이 컵라면이나 커피를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12월부터 허가없이 팔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ㆍ보호 규정 마련 ▷산업디자인 전문업체 등록 요건 완화 ▷알뜰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의무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기기업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청은 회생인가 또는 재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이 ‘해외인증 획득지원 사업’ 등 16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융자조건(현행 체불임금 50% 선지급)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작지만 의미있는 과제”라면서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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