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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유가공업계만의 문제 아니다..유통업계 전반 ‘밀어내기’조사”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폭언 파문’을 계기로 유가공업계와 유사한 ‘본사-대리점’구조를 지닌 유통업계 전반에 대해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사가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관행이 비단 유가공업계 뿐 아니라 유통시장에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9일 “밀어내기와 같은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는 단지 유가공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본점과 대리점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들여다보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유통 구조가 비슷한 식품업계, 프랜차이즈 업종 등의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밀어내기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밀어내기 행태에 대한 조사를 남양유업에 이어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유가공업계 전반으로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된 사례”라며 해당 기업에 대한 밀어내기 관련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하고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며“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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