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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3세미만 의붓손녀 추행 사건 재심리하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미성년자인 의붓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송모(64ㆍ선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는 당시 11~12세에 불과해 ‘성’과 ‘추행’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의붓 손녀를 상대로 마치 할아버지의 배를 낫게 하거나 손녀의 성장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처럼 속여 추행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오인ㆍ착각ㆍ부지를 일으키고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위계’를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할아버지가 손녀를 예뻐하기 위해 어르는 것처럼 가장’해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계’의 개념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환송 이유를 밝혔다.

송 씨는 2009~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이던 의붓 손녀를 다양한 말로 구슬러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그러나 2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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