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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오늘 가맹사업법 논의..‘게걸음’경제민주화 입법 속도 내나?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정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입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오늘 오후 3시 제7차 정무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총 13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담은 하도급법뿐이다. 기술탈취 행위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등으로 확대는 내용이다.

다른 법안들은 아직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됐던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여야는 가맹사업법에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가맹점주에‘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공정위의 수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

여야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등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더라고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물리적인 일정상 정무위에서만 법안이 처리되고 본회의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다른 법안들은 아직 정무위의 소위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통한 재벌의 편법증여를 막는 이른바 ‘30%룰’룰로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배시스템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의 법안 등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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