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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탈세만 집중 감시”
김덕중 국세청장 상의 간담회
김덕중 국세청장은 25일 “세금 없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해외유출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정상적인 무역거래, 합법적인 해외투자는 조금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불법 사금융, 역외 탈세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한 방침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청장은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공정과세를 위한 정의 확립을 목표로 제한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 확대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된 얘기”라며 세무조사는 4대 탈세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4대 집중 분야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ㆍ편법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가짜 석유 등 민생침해 탈세자 ▷역외탈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 현금거래도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대해선 과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정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소급과세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 당시 2012년 이후 거래부터 적용하겠다고 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운송업이나 무역업 등 해외 영업망을 폭넓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금융계좌가 수백 개에 달하다 보니 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애로가 있고, 적발될 경우 단순 착오 또는 정당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양규ㆍ박수진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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