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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립 문제 국토부-교육부 타협점 마련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3년여간 협상을 벌여오던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 건설을 위한 녹지율 축소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았다. 이에따라 아파트 입주후에도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학교 대란’이 우려됐던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시행 방안에 대해 지방 교육청의 의견청취를 마치는 대로 교육부와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공공택지내 학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제공하고, 학교건립 비용도 교육청 예산 부족시 사업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줄여 그 수익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 등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1%까지 축소할 녹지가 부족한 데다, 녹지를 줄여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를 충당키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 녹지율은 각각 20.7%, 20.3% 정도로 보금자리주택지구 법정 의무확보비율 20%를 겨우 넘긴 정도에 그친다.

이에 국토부와 교육부는 신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 택지지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1% 축소가 가능하도록 녹지율을 조정키로 최근 합의했다. 다만 고양원흥 등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인해 1%까지 축소하기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ㆍ본청약을 받아 녹지 축소시 분쟁이 생길만한 곳은 제외될 전망이다. 아울러 녹지율 1% 축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립에 부족한 재원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학교 건립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건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됐는데 이번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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