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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 조사위원회 설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조사위원회는 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 등 3명으로 구성될전망이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조사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올해 유엔 총회와 내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활동 결과를 각각 보고하게 된다.

이날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는 2004년 이후 매년 1년씩 연장돼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업무를 맡고 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옵서버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서세평 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북한인권결의는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매년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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